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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소주가 전통주라고?…주세법 따라 온라인 판매여부 갈려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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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195회
작성일 22-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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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에서 정의하는 전통주 개념이 일반 대중의 관념과 달라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주류업계로부터 제기됐다.

일례로 최근 '박재범 소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스피리츠 원소주가 전통주로 분류돼 주세감면과 온라인 판매 허용 등 갖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막걸리는 전통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소주, 막걸리 등 대한민국 고유의 술을 전통주로 여기지만 실제 법에서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만을 전통주로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시된지 20년도 더 된 참이슬은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데, 최근 출시된 원소주는 전통주로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전통주는 일반 술과 달리 주세 감면이 적용되며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 청소년 보호 명목 하에 주류는 원칙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나, 전통주 시장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온라인 판매를 전통주에 한해 풀어준 것이다. 이같은 각종 특혜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원스피리츠 원소주는 지난 달 31일부터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시작해 지난 8일 기준 1만4000병을 판매하며 온라인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원소주는 평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매일 2000병씩 한정 판매되며 한 병당 1만4900원이다. 일반 소주 가격의 8배에 달하지만 젊은 세대 사이에서 '박재범 소주'라는 유명세를 타고 판매 시작 1~2분 내에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원소주는 소주로 분류되면서도 주세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주 범주에 포함돼 있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주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전통주는 크게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분류된다. '무형문화재 또는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받아 만드는 술'과 '농업인이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다.

원소주는 양조장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해 있고 주 원료도 원주 지역농산물인 쌀이다. 즉 엊그저께 나온 술이라도 '농업인이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전통주로 인정되는 것이다.

서울에서 생산되는 나루생막걸리도 주세법상 전통주로 인정받고 있다. 나루생막걸리는 서울 농산물인 쌀을 주 원료로 서울 양조장에서 제조되고 있어 전통주 범주에 들어섰다.

반면 출시된지 수십년이 넘은 장수 생막걸리나 참이슬·처음처럼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전통주가 아닌 일반 막걸리와 소주로 분류되고 있다. 특정 지역의 특산품으로 제조하고 있지 않아서다. 

국산 위스키를 표명하는 골든블루나 전통주를 계승하는 국순당 제품들도 혼, 려 고구마 증류소주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 주류로 분류되고 있다. 화요, 일품진로 등도 마찬가지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전통주는 법률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주류 전문가들도 전통주를 구분하지 못한다. 누가 만든 술인지 어떤 원재료를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전통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쿠팡, 지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술, 전통주 등의 키워드로 검색 시 나오는 주류 제품들이 바로 전통주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6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