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원사업](경남 밀양시) 중소기업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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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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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주된 사무소(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또는‘제조업소’이어야 함 - 지원내용: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용(부스 임차료, 설치비 등) 전액 지원
- 지원한도: 5백만원/년
- 지원절차
지원대상 선정 요청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박람회 참가 및 결과보고 》 지원금 지급 기업→시 시→기업 기업→시 시→기업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신청 및 문의투자유치과 ☎ 055-359-5837